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제2조(집행사무의 전산처리)
제3조(집행조서등)
제4조(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①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 또는 서류의 등ㆍ초본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05.6.28, 2009.2.9>
②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2009.2.9>
제5조(송달통지)
제6조(예납금등의 관리)
(예납금등의 관리)
①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이 그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 보관하는 수수료 기타 비용 등 예납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매수신고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납금등"이라 한다)의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및 이자지급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처리한다.
②대표집행관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③예납금등은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6.28>
제7조(예납금등의 납부)
(예납금등의 납부)
①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을 지정집행관사무소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취급점이나 해당 은행타취급점에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②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은 매수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신고보증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을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예납금의 환급)
(예납금의 환급)
①지정집행관사무소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취급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환급에 따른 비용은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과 정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집행관 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