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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2015.1.20, 2017.11.28, 2018.12.24, 2019.11.26, 2020.6.9, 2023.3.28, 2024.1.9, 2025.11.1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packaging패키징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nnual애뉴얼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forf포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made메이드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2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underwent언더웬트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2);

2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n안 theð디 outer아우터 surface서f퍼스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dicated인더케이티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3);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separate세퍼r레잇 discharge디스차지 marking,마킹 or오 made메이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3);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handling핸들링 feef피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4);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wording워딩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or오 a어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mark,마크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6);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atters매터즈 of어v브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mooth스무ð드 collection,컬렉션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7);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unreturned언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1);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3);

8.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3);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1) or오 (2);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4);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quality콸러티 marking마킹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6 (1);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7 (2);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9 (1);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13 (2);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o인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14 (2);

16.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2),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5.1.20, 2019.11.26, 2024.1.9>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or오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retainr리테인 books,북스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1.21, 2019.11.26, 2025.10.1>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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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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