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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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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5-9 (Compliance Matters for Importers, Manufacturers and Users of Solid Refuse Fuel Products)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 Importers,임포터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dust더스트 scattering스캐터r링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storing스토r링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ser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sers유저즈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oxin다이악신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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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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