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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Act on Mortgages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ed Movables, Article 3 (Objects of Mortgage)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vables무v버블즈 may메이 be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ips쉽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ships"):쉽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a)어 Small스몰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hips쉽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b)비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among어멍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c)시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4.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light라잇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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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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