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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9-4 (Review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in인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below,빌로우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삭제<2024.2.27>

1. Deleted.딜리티드 <2024.2.27>

2. 제13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2014년 7월 17일

2.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July줄라이 17, 2014;

3. 제13조의4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2014년 7월 17일

3.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July줄라이 17, 2014;

4. 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2022년 1월 1일

4.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by바이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January재뉴에r리 1, 2022;

5. 제14조의4에 따른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2026년 1월 1일

5. Scale스케일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handling핸들링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January재뉴에r리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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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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