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