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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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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9-5 (Revocation of Permit and Suspension of Busines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corpse코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2);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3);

4.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4);

5.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9-7 (1);

6.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and앤드 (2); and앤드

7.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quiry,인콰이r리 or오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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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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