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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 제7장 벌칙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과태료)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7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5.6.22, 2023.6.2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sale,세일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releasedr릴리스트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4.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leasedr릴리스트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2);

5.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삭제<2023.6.20>

1. Deleted.딜리티드 <2023.6.20>

2.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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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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