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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5-7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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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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