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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6-2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Catching and Harvesting, etc.)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were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were워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rpose.퍼퍼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permit퍼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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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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