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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2절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2 (Restrictions on Hatching and Release of Fishery Seeds)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turbance디스터븐스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hatching해칭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ㆍ방류

1. Hatching해칭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natural내처r럴 juvenile주v버늘 fishf피시 inhabit,인해빗 or오 have해v브 inhabited,인해버티드 in인 theð더 releaser릴리스 sea시 area;에r리아

2. 건강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2. Hatching해칭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healthy헬θ씨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3. 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수산종자의 방류

3. Releaser릴리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ize사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when웬 natural내처r럴 juvenile주v버늘 fishf피시 appear;어피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ㆍ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that,ð댓 if이f프 hatched해치트 and앤드 released,r릴리스트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수산종자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or오 releaser릴리스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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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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