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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2절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2-2 (Certification of Released Seed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인증제(이하 "방류종자인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genetic저네틱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없다. 다만,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2) No노우 one원 may메이 releaser릴리스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releasedr릴리스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ligiousr릴리저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leaser릴리스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방류종자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1.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수수료

3. Fees;f피즈

4.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4.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5.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방류종자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5)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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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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