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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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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4항의 시료채취 및 제38조제1항의 방역교육의 업무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ampling샘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to투 an앤 aquatic어콰틱 life-related라이f프-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aquatic어콰틱 life-related라이f프-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anting그r랜팅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18.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관리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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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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