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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4조(벌칙)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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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3);

2.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5);

3.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5.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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