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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관리규정)

①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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