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완성검사 등)

① 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기술기준에 맞게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라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