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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 (Reporting)

①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 및 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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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such서치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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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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