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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2.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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