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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3조의2(수수료)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3-2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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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2);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ew-technology-applied누-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3);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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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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