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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확인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본조신설 2011.5.24][제목개정 2025.12.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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