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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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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벌칙)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75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6.9.8>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2 (3));

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2-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5 (5); and앤드

3.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quired인콰이어드 into,인투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3).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앤 attempt어템프트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③ 삭제 <2017.10.31>

(3)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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