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제4조의2삭제제2장 농지의 소유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제3장 농지의 이용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제16조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제21조표준계약서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2조삭제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제23조의2실태조사 제23조의3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27조삭제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제29조농지전용허가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제31조농지전용 신고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제39조삭제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제43조독촉장 등 제44조삭제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제3절 농지위원회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제4절 농지대장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제56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제57조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제58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제5장 보칙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제62조포상금의 지급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제63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65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실 및 주차장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포상금 지급사유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이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