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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4절 농지대장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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