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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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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16-2 (Special Cases on Replacement of Factory Facilities)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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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passed패스트 theirð데어 durable두r러블 years,이어즈 or오 where웨어 new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products;프r라덕츠

2.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3.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ize사이즈 as애즈 or오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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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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