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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4.12.27
공포
2024.12.24 · 제35089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7.1.31>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12.24>

1. 대전광역시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전문개정 2010.3.4]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21.9.7, 2021.12.2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4.8.6, 2021.9.7, 2024.12.24>

1. 전북지방환경청장

2. 삭제<2021.12.28>

3. 중부지방산림청장

4.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1. 금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개정 2012.7.24, 2021.9.7>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전문개정 2010.3.4]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br>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br>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br>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br>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br>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br>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br>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br>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br>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br>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br>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br>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