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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7.1.31>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12.24>

1. 대전광역시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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