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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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