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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3
공포
2025.12.2 · 제21151호 · 일부개정
조문
76개

함께 보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3. 제3장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4. 제4장 사후관리
  5.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법정단위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절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제9조수입업의 신고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제13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절 계량기의 형식승인 등

제14조형식승인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

제23조검정 제24조재검정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제4절 계량기의 정기검사 등

제30조정기검사 제31조수시검사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제5절 계량의 일반준수사항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제36조사용의 제한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제3장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제41조정량표시상품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장 사후관리

제49조보고 제50조조사 등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제53조사법경찰권 제54조소비자감시원 제55조과징금 제56조신고포상금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9조실태조사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제6장 보칙

제63조지위승계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제66조청문 제67조수수료 제68조권한의 위임 제69조업무의 위탁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미수범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수리가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