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정단위)듣기 ①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③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④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