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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정단위)

①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④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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