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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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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 및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5.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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