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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1절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2.2>

④ 삭제 <2025.1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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