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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9장 시정명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81 (Corrective Orders)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6, 2015.8.11, 2016.2.3, 2017.12.26, 2018.8.14, 2018.12.18, 2019.4.30>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give기v브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warded어워디드 to투 it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2. 삭제<2016.2.3>

2. Deleted.딜리티드 <2016.2.3>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ledger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6);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7), 34, 34-2 (2), 36 (1), 36-2 (1), 37, 38 (1) or오 68-3 (1);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its잇츠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orcesf포시즈 unfair언f페어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assign어사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or오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a어 sign사인 or오 install인스톨 a어 signboard사인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r오 (2);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0.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poor푸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ecause비코즈 it잇 does더즈 not낫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such서치 as애즈 not낫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11.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6);

12.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ower타워 crane크r레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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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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