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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8 (Prohibition of Unfair Practices)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nd앤드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forcef포스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워크 to투 do두 anything에니θ씽 deemed딤드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it,잇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where웨어 to투 bu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15.8.11>

(2)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fromf프r럼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thatð댓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8, 34, 36 (1), 36-2 (1) or오 44,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unfair언f페어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8.12.31, 2019.4.30>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contains컨테인즈 unfair언f페어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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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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