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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영어 조문 7개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35803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19,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6.4.1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6.4.19, 2025.10.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16.4.19>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6.4.19>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8.2, 2025.10.1>

1.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이하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해외진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연계 구축 관련 협력

3.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그 밖에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의 촉진에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 국내외 가맹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역, 규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본조신설 2022.8.2]

제6조(자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본조신설 2019.4.30]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6.4.19, 2025.10.1>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3.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4.19, 2022.8.2, 2025.10.1>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9, 2025.10.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산업통상부의 직무(제3조)<br>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산업통상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9조까지)<br> 산업통상부에 하부조직으로 통상차관보,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ㆍ원전전략기획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둠.<br> 다.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제21조부터 제42조까지)<br> 산업통상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둠.<br> 라.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3조ㆍ제44조, 별표 3 및 별표 4)<br>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724명 이하,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에 3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62명)의 정원을 둠.<br>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및 별표 5)<br>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바.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제48조 및 별표 6)<br>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