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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8.2, 2025.10.1>

1.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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