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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3절 공청회

행정절차법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9-2 (Reflection of Results of Public Hearings and Online Public Hearings)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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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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