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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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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3절 항해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2.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도선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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