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화학물질관리법
함께 보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삭제 제41조의2삭제 제42조삭제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제46조조치명령 등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1조청문 제52조자료의 보호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4조수수료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제64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게시를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폐기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