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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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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3절 항해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39 (Prohibition of Operating Steering Gear While Intoxicated, etc.)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shall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or오 instruct인스트r럭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gear기어 of어v브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hips쉽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foreignf포r런 ships쉽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hips쉽스 on안 trial트r라이얼 runsr런즈 (meaning미닝 ships쉽스 conducting컨덕팅 trial트r라이얼 runsr런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built빌트 or오 altered올터드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shipyard쉬퍄드 and앤드 launched론치트 until언틸 delivery);딜리v버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or오 perform퍼f폼 pilotage파일라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ilotage"),파일라티지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hip.쉽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2)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measure메저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instructs인스트r럭츠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eering스티r링 gear기어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ship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pilotage파일라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ilot")파일럿 is이즈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ilot파일럿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be비 mandatory맨더토r리 to투 measure메저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anger데인저 prevention,프r리v벤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hip쉽 is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mpaired;임페어드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eering스티r링 gear,기어 or오 performed퍼f폼드 pilotage,파일라티지 while와일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surement메저먼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gain,어겐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ilot,파일럿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blood블러드 sampling.샘플링

④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4)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디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blood블러드 alcohol앨커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0.03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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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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