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9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① 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본조신설 2022.1.18][제6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7은 제69조의8로 이동 <2023.8.16>]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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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제6장의2 항공산업발전조합
① 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본조신설 2022.1.18][제6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7은 제69조의8로 이동 <2023.8.16>]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