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9조의9(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8][제6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9는 제69조의10으로 이동 <2023.8.16>]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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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제6장의2 항공산업발전조합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8][제6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9는 제69조의10으로 이동 <2023.8.16>]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