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9조의8(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본조신설 2022.1.18][제6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8은 제69조의9로 이동 <2023.8.16>]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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