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