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함께 보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3]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6, 2013.3.23, 2017.7.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전문개정 2011.12.13]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4.4.30>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전문개정 2011.12.13]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되,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그 소관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7.7.26>
② 삭제 <1981.1.5>
③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④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⑤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받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⑥ 삭제 <1983.3.25>
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2.13]
제5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본조신설 2021.7.20]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2.13]
제7조
삭제 <2025.7.15>
제8조
삭제 <2025.7.15>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2.13]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2.13]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1.12.13]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
[전문개정 2011.12.13]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2.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3. 연구기관 직원의 복리 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전문개정 2011.12.13]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3]
제15조(연구비 등의 사용)
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연구종사자 인건비
2. 국외 전문가 초청 및 연구원 교육ㆍ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임차(賃借),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해외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ㆍ기술지도 또는 그 밖에 연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②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산업계ㆍ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
2. 연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연구 능률 향상을 위한 비용
[전문개정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