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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6, 2013.3.23, 2017.7.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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