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연구비 등의 사용)
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연구종사자 인건비
2. 국외 전문가 초청 및 연구원 교육ㆍ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임차(賃借),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해외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ㆍ기술지도 또는 그 밖에 연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②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산업계ㆍ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
2. 연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연구 능률 향상을 위한 비용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