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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데이터처 소관
통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제4조삭제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제11조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제17조의4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1절 통계의 작성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제33조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제34조삭제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제40조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5조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제5장 보칙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제52조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제52조의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데이터처의 직무(제3조)<br>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br> 국가데이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기획조정관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통계정책국ㆍ통계서비스국ㆍ경제통계국ㆍ사회통계국ㆍ조사관리국 및 국가데이터관리본부를 둠.<br> 다.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26조까지)<br> 국가데이터처장의 소속기관으로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및 각 지방통계관서를 둠.<br> 다.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ㆍ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br> 국가데이터처에 69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686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두고,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에 1,423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19명)의 정원을 둠.<br> 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0조 및 별표 4)<br> 국가데이터처에 국가데이터관리본부, 국가데이터관리본부 1개 정책관등 및 국가데이터관리본부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