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1. 제공받으려는 통계
2. 제공 필요성 및 활용계획
3. 제공받을 기간. 다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공받을 담당자
[본조신설 2016.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