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법 시행령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행정자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정자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 행정자료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본조신설 2024.1.2][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24.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통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