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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법 시행령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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